더욱이 2008년에 캐나다유학후이민/CEC이민법이 발표되면서, 캐나다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들이 실제적으로 “공부” 를 목적으로 신청한 것인지 혹은 “이민” 이나 “자녀무상교육”만을 받기 위한 다른 의도로 학생비자 신청을 한 것인지에 따라, 2000년도 초반시기에 비해 제한적으로 학생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.?
그에 따라 저희 캐나다대학닷컴 에서는 “캐나다학생비자전략팀” 을 따로 운영하고있으며, 학생 분들께 최대의 비자합격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
저희 캐나다학생비자 전략팀은 타 유학원의 일반적인 비자수속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됩니다.
우선 학생분의 백그라운드/히스토리/현재상태/미래계획/재정상태 등에 따라 모든학생분들에게 각각 다른 비자신청플랜을 설정 및 제공하여 각자에 맞는 비자서류구비 및 신청접수로 인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.
특히 전가족동반비자/자녀동반비자/거절된비자재신청..등 상당히 까다로운 캐나다비자 신청을 10년이상 전담하여 진행해 왔으므로 그에 대한 노우하우는 감히 국내최고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|